■ 사업목적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기업 육성ㆍ지원
■ 지원대상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 확인
■ 지원내용
2025년 행안부 지정 마을기업(고도화, 우수 등)
■ 지원조건
지역주민 5인이상 마을기업(법인) 공동출자보조금의 20%이상 자부담 확보마을기업 설립전교육(17h) 이수시 마을기업 심사위원회 추천 및 행안부 심사위원회 심사 및 지정청년참여형 마을기업 사업 추진시 가점부여 등 우대(청년상인 : 39세 이하)
■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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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Http://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 확인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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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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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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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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