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시험연구결과 개발된 신기술에 대한 농가 실증시범사업비 지원으로 새로운 농사기술의 신속한 확산신기술 실증시범 사업장을 인근농가에 새기술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농가 기술수준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 증진
■ 지원대상
- 5인 이상 법인(농업회사, 영농조합, 협동조합 등), 논재배 가능한 조사료 생산 농업인단체
■ 지원내용
태안군민
■ 지원조건
시범사업을 하고자는 농업인
■ 접수기간
태안군 관내 거주 논 재배 조사료 생산 가능 농업인 단체
■ 신청방법
Https://www.taean.go.kr
■ 제출서류
신청서
■ 선정기준
- 5인 이상 법인(농업회사, 영농조합, 협동조합 등), 논재배 가능한 조사료 생산 농업인단체
■ 제외대상
3년 이내 10백만원 이상 사업 수혜자는 후순위
■ 결과통보
유선 및 우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