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시장 진출) 첨단 바이오 소재* 기술개발 완료 기업에 제품화, 양산화, 안전성검증, 임상시험, 인증, 마케팅 등을 지원하여 기업의 시장 진출 촉진
* 합성소재가 아닌 콜라겐, 케라틴, 엑소좀, 줄기세포 등의 첨단 바이오 소재 또는 천연물 기반의 첨단 기능성 소재
- (바이오 소재 국산화) 수입의존도가 높은 첨단 바이오 소재 시장**의 성장과 관련기업의 전문적 사업화 지원을 통해 국산화 경쟁력 확보 지원
** 바이오 소재·데이터 수입의존도 67% (바이오산업 혁신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 ’20.1.)
- (AI 기반 사업화 고도화) 바이오 소재 사업화 단계에서 인공지능 기술 적용과 AI 기반 바이오 소재 융복합 제품***의 적용·검증·인증을 체계화하여 기술 상용화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데이터 기반 신뢰성 확보를 통해 글로벌 소비재 시장 진출을 촉진
*** AI기반 바이오 소재 융복합 제품이란, 바이오 소재를 기반으로 제품 또는 공정 과정에 AI 기술을 적용하여 데이터 기반 분석·예측·최적화를 수행한 제품
■ 지원대상
- 첨단바이오소재 융복합 제품 해외시장 진출과 기업 AI 활용 지원이 가능한 비영리기관
- 컨소시엄은 제품화·양산화 수행기관과 AI 활용 및 신뢰성 검증 지원을 위한 관련 인프라 보유기관 2개 이상 필수 구성
■ 지원내용
- 첨단 바이오 소재/제품의 제품화 및 양산화 관련 기업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기관
- 첨단 바이오 소재 제품화 및 양산화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
- 사업 제외 대상: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지원조건
- 첨단 바이오 소재/제품의 제품화 및 양산화 관련 기업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기관
- 전체사업비 중 민간매칭(지방비포함)을 30% 이상 (민간매칭:국비 = 3:7 이상)
- 첨단 바이오 소재를 활용하여 제품화 및 양산화를 수행하고자 하는 국내 제조 기업
■ 접수기간
공고 시작일로부터 15일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기관장 날인) 1부
- 수행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각 1부
- 수행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각 1부
- 수행기관 최신 제무재표 증명서 각 1부
- 수행기관 사업 참여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 선정기준
사업계획의 적합성(10), 사업수행 계획의 구체성(35), 사업수행능력(30), 자체추진의지(15), 사업예산의 적정성(10)
* 상세한 내용은 공고문 및 RFP 참조
■ 제외대상
영리기업
■ 결과통보
선정된 수행기관 책임자에게 개별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