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외식업체의 식재료 공동구매 활성화를 지원하여 외식업계 경영비 절감 및 국내산 농수산물 직거래.소비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 지원자격 : 외식업체 대상 식재료 공동구매 및 조달이 가능한 외식 관련 법인·조직*,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등
* 상가번영회, 상인회, 조합,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 공공급식지원센터, 푸드통합지원센터 등
■ 지원내용
외식업소
■ 지원조건
지원금액의 200%이상 공동구매
■ 접수기간
❍ 접수기간 : 2026. 2. 5.(목) 09:00 ~ 2. 24.(화) 18:00
■ 신청방법
www.gyeongju.go.kr/open_content/ko/page.do?pageNo=1&pagePrvNxt=1&pageRef=0&pageOrder=0&step=258&parm_bod_uid=314015&srchVoteType=-1&parm_mnu_uid=0&srchEnable=1&srchBgpUid=-1&srchKeyword=%EC%9A%B0%EC%88%98%EC%8B%9D%EC%9E%AC%EB%A3%8C&srchSDate=1960-01-01&srchColumn=bod_title&srchEDate=9999-12-31&mnu_uid=423&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1부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보조금지원신청서 1부
단체소개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신규 통장사본(조직명의, 보조금 집행 및 관리용) 1부
식재료공동구매 실적 1부(해당시)
■ 선정기준
❍ 지원자격 : 외식업체 대상 식재료 공동구매 및 조달이 가능한 외식 관련 법인·조직*,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등
* 상가번영회, 상인회, 조합,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 공공급식지원센터, 푸드통합지원센터 등
■ 제외대상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업소는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 결과통보
홈페이지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