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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취약노동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간접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취약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고용노동부 #10.고용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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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취약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돌봄노동자 등 취약노동자를 위한 활동 2년 이상
  • 유사 사업 2년 이상 수행한 기관이나 비영리단체
  • 상담을 위한 사무실 구비단체

■ 지원내용
취약계층 근로자

■ 지원조건
취약계층 근로자

■ 접수기간
공고문 참고

■ 신청방법
Http://www.gg.go.kr/bbs/boardView.do?bIdx=214459553&bsIdx=469&bcIdx=0&menuId=1547&isManager=false&isCharge=false&keyfield=SUBJECTANDREMARK&keyword=%EC%B7%A8%EC%95%BD%EB%85%B8%EB%8F%99%EC%9E%90&page=1

■ 제출서류
공고문 참고

■ 선정기준
심의위원회 심사기준(정량평가 20점, 정성평가 80점)

■ 제외대상

  • 보조대상사업에 대하여 국가·타기관 등으로부터 이미 보조를 받아 시행 중에 있거나 보조받기로 결정된 단체
  • 공고일 현재 관계법령 위반 등으로 정부, 지자체로부터 시설 운영 위탁이 취소되었거나 해지된 단체
  •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단체

■ 결과통보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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