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취약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돌봄노동자 등 취약노동자를 위한 활동 2년 이상
- 유사 사업 2년 이상 수행한 기관이나 비영리단체
- 상담을 위한 사무실 구비단체
■ 지원내용
취약계층 근로자
■ 지원조건
취약계층 근로자
■ 접수기간
공고문 참고
■ 신청방법
Http://www.gg.go.kr/bbs/boardView.do?bIdx=214459553&bsIdx=469&bcIdx=0&menuId=1547&isManager=false&isCharge=false&keyfield=SUBJECTANDREMARK&keyword=%EC%B7%A8%EC%95%BD%EB%85%B8%EB%8F%99%EC%9E%90&page=1
■ 제출서류
공고문 참고
■ 선정기준
심의위원회 심사기준(정량평가 20점, 정성평가 80점)
■ 제외대상
- 보조대상사업에 대하여 국가·타기관 등으로부터 이미 보조를 받아 시행 중에 있거나 보조받기로 결정된 단체
- 공고일 현재 관계법령 위반 등으로 정부, 지자체로부터 시설 운영 위탁이 취소되었거나 해지된 단체
-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단체
■ 결과통보
개별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