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탄소중립 농업기술 보급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농업 실현
■ 지원대상
관내 적정 규모 농업인 단체
■ 지원내용
홍성군민
■ 지원조건
홍성군 농업인(단체)
■ 접수기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2조
지방보조금법 제7조제2항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름
■ 신청방법
www.hongseong.go.kr/farm/
■ 제출서류
신청서
■ 선정기준
관내 박과류 2ha 이상 재배 농업인 단체
■ 제외대상
관외 농업인 단체
■ 결과통보
전언, 공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