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석면비산으로 군민건강 피해 가능성 증대슬레이트 처리로 군민의 건강한 삶 영위 및 군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 지원내용
슬레이트 주택 및 비주택 소유주나 거주자
■ 지원조건
슬레이트 일반 철거비 최대 352만원, 지붕개량 300만원
■ 접수기간
❍ 접 수 일: 2026. 2. 26. ~ 27. (09:00 ~18:00)
- 접 수 처: 장수군청 환경과(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 접수방법: 접수처 직접 방문접수(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 신청방법
Http://www.jangsu.go.kr
■ 제출서류
- 평가결과에 의해 결정된 순위에 따라 1순위로 선정된 위탁사업자와
협약 체결
■ 선정기준
❍ 선정방법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사업수행 운영계획 고득점자 선정
(단, 최고 득점자가 70점 미만일 경우 재공고)
- 공개모집결과 1개 사업자가 신청할 경우 재공고하며, 재공고 후에도
1개 사업자가 신청할 경우 평가결과(사업수행능력+사업수행계획),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위탁사업자로 선정
(단,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재공고)
❍ 선정 평가기준(붙임 2)
- 사업수행능력: 배점 40점(발주부서 평가, 절대평가)
- 사업실적 15점, 관리기술자 15점, 경영상태 10점
- 사업수행계획: 배점 60점(평가위원 평가, 상대평가)
- 사업수행 목표(10점), 사업수행 준비계획(10점), 인력·조직 편성
및 관리계획(20점), 사업수행 운영계획(20점)
❍ 제안서(사업수행계획) 평가위원회 심사
- 일시: 2026. 3월중 예정
(일정은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사전 개별 통보)
- 장소: 회의실(장수군청 2층)
- 방법: 신청 사업자가 접수된 순번으로 평가위원에 사업수행계획 설명(PPT자료 발표 10분)과 질의응답(10분) 후 평가
※ 평가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 사업자는 포기자로 간주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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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통보
❍ 결과발표: 장수군 홈페이지 게시공고(단, 1순위만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