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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 지원 사업

ㅇ 농촌*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불량 주택의 집수리 봉사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농어촌지역 공동체 활성화 기여
#국고보조금 #농림축산식품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11.주거안정 서비스 #13.1차 산업지원 서비스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다문화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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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불량 주택의 집수리 봉사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농어촌지역 공동체 활성화 기여

■ 지원대상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 지원내용

  • 농촌*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 지원조건

  • 농촌*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준농어촌지역 * 임차(무상포함)주택 거주자는 주택 소유자의 집수리 가능 확인, 집수리 후 임차권 보장 등에 대해 ‘주택 소유자 확인서’(붙임2) 제출 - 유사한 타부처, 지자체 사업 등과 중복되는 경우 지원 불가◇ 지원 제외자ㅇ 최근 3년 이내 타부처?지자체 사업 등에서 집수리 지원을 받은 경우 * 관련 주거개선 지원을 받은 경우라도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 지원 가능ㅇ 이사, 장기 입원 등 개인 사유로 거주 중이 아닌 경우ㅇ 지자체 또는 봉사단체의 현장실사 결과 수혜자의 요구사항이 예산초과 등 과도하거나 사업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ㅇ 수혜자가 수선을 거부(기피, 연기요청 등)하여 수선 가능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ㅇ 수혜자 주택 등의 공동소유자가 수선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ㅇ 관계 법령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인해 철거가 예정된 경우 * 재개발, 재건축 등 각종 개발 및 정비사업으로 수급자 주택의 철거가 확실한 경우ㅇ 토지소유주가 시장·군수로서 주택수선을 동의하지 않은 경우ㅇ 시장·군수가 인근 지역 주민들의 민원 등으로 수선의 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ㅇ 타 기관 지원 유사 사업으로 수혜자와 시장·군수 간의 협의가 된 경우

■ 접수기간
1.14.~1.23. 사업신청접수

■ 신청방법
Http://www.yanggu.go.kr

■ 제출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선정기준
① 마을단위 3가구 이상 제출 지역 우선선정
※ 단, 군 총 물량이 5가구 미만인 경우 적용 예외
② 소득기준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저소득 취약계층 순으로 결정 우선순위 결정 동일 조건인 경우 가구유형인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 순으로 함
③ 소득기준 및 가구유형이 동일 조건일 경우 건축연도, 고령자순으로 함

■ 제외대상

  • 최근 3년 이내 타부처‧지자체 사업 등에서 집수리 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타부처·지자체

사업 등의 수혜가구로 선정된 경우 *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 지원 가능
  • 이사, 장기 입원 등 개인 사유로 거주 중이 아닌 경우
  • 지자체 또는 봉사단체의 현장실사 결과 수혜자의 요구사항이 예산초과 등 과도하거나

사업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
  • 수혜자가 수선을 거부(기피, 연기요청 등)하여 수선 가능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 수혜자 주택 등의 공동소유자가 수선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 관계 법령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인해 철거가 예정된 경우

* 재개발, 재건축 등 각종 개발 및 정비사업으로 수급자 주택의 철거가 확실한 경우
  • 토지소유주가 시장·군수로서 주택수선을 동의하지 않은 경우
  • 시장·군수가 인근 지역 주민들의 민원 등으로 수선의 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타 기관 지원 유사 사업으로 수혜자와 시장·군수 간의 협의가 된 경우

■ 결과통보
다송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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