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탄소중립 농업기술 보급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농업 실현-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기술지원
■ 지원대상
관내 적정 기준 시설재배농업인단체
■ 지원내용
관내 농업인
■ 지원조건
관내 농업인
■ 접수기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2조
지방보조금법 제7조제2항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3조
■ 신청방법
Https://www.hongseong.go.kr/farm
■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선정기준
관내 시설재배농업인단체 10ha 내외
■ 제외대상
관외 농업인단체
■ 결과통보
전언, 공문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