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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신청 접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자급률 지속하락과 잦은 기상이변에 따른 생산량 감소에 대비하여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을 통한 고추 생산기반 확충
#국고보조금 #농림축산식품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13.1차 산업지원 서비스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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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자급률 지속하락과 잦은 기상이변에 따른 생산량 감소에 대비하여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을 통한 고추 생산기반 확충

■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지원내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지원조건
고추비가림재배시설에서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 * 단, 기존 건고추용 고추 재배 농업인 외 귀농업인 및 타 작물 재배경험 농업인의 경우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한 건고추 재배기술교육 등 이수 여부 확인

■ 접수기간
2026. 1. 9.(금) ~ 2. 9.(월)

■ 신청방법
Http://www.gunsan.go.kr/farm/m2500/view/8420697?s_word=%EA%B3%A0%EC%B6%94&s_field=title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경영체등록증, 그 외 선정기준표 점수에 해당되는 서류 등

■ 선정기준
평가표에 의거하여 대상자 선정 후 선정심의회를 거쳐 대상자 확정
* 최우선 지원요건 충족자를 우선 선발하며, 사업량 초과시 배점표에 의거 대상자를 선발함
* 최우선 지원요건 충족여부 : 친환경농산물·GAP 인증 혹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

■ 제외대상
○ 사업대상자 확정 후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또는 추진상황이 미미하여 연내 사업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대상자를 지체없이 다시 선정
○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다음 해부터 3년간 지원 제한

■ 결과통보
개별 연락 및 공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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