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임산물 토양개량을 위한 토양개량제 지원
■ 지원대상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 지원내용
대상자: 생산자(임업인), 생산자단체
■ 지원조건
농림축산 부산물 재활용·지원화를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자연순환 임업의 정착 및 고품질·안전 임산물 생산·육성
■ 접수기간
2025.6.18.~2025.7.31.(44일간)
■ 신청방법
Http://www.dangjin.go.kr
■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명서류
■ 선정기준
(1) 신청서 제출 → 신용조사 및 사업성 검토 →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서 심사
(2) 자금지원 우선순위 등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 심의
(3) 예산요구내용 및 자금지원 우선순위 공지 및 예산신청.
■ 제외대상
「보조금법」제31조의2,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78조 준용
■ 결과통보
우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