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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 지원

석재의 채취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피해를 저감하여 지역주민과 업계 종사자의 생활 환경개선
#국고보조금 #산림청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7.환경향상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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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석재의 채취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피해를 저감하여 지역주민과 업계 종사자의 생활 환경개선

■ 지원대상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석재의 채취를 업으로 등록하거나 등록한 것으로 본 자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석재의 가공을 업으로 등록하거나 등록한 것으로 본 자

■ 지원내용
석재채취업 등록 업체

■ 지원조건
환경피해 저감시설 설치 보조금 지급

■ 접수기간
○ 신청기간 : 2026. 3. 20. ~ 4. 3.
○ 접 수 처 : 영월군청 산림정원과 산지관리팀(별관 2층)
○ 접수방법 : 09:00 ~ 18:00(평일) 내 방문 접수

■ 신청방법
Http://yw.go.kr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석재채취업 및 석재가공업 등록증 각 1부
○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견적서, 소요예산 비목별 지출편성 등) 각 1부
○ 건물 또는 토지소유권 증명하는 서류 1부
○ 개인정보동의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 등록증 각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내역서 각 1부

■ 선정기준
○ 보조사업 완료 후 5년 이내 공모사업 등 3천만원(국비+지방비) 이상의 유사자금을 신청할 경우 사업성과 평가(군에서 실시)에 합격한 경우에 한해 지원
○ 유사자금의 경우 2회 지원 시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지원여부를 결정
(5년간 최대 3회까지만 지원)

■ 제외대상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 결과통보
○ 사업자 선정 후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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