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소비심리 저하 등으로 인한 경영부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체 지원으로 경영안정 지원
■ 지원대상
- 지원조건(사업의무) - 지원금액의 2배 이상 국내산 식재료 공동구매 이행하여야 함 - 법인․조직 단위 공동구매 목적으로 구매가 이루어져야 하며, 업소 개별 구매는 불인정함 - 국내산 식재료 공동구매액에 대하여 필요 시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사업 완료 후 최종결과 제출하여야 함 ㅇ 지원금 사용 용도 - 식재료 공동구매 및 조달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지원 * 인건비, 물류비, 창고 임차비, 교육·컨설팅비, 현장 점검비, 운영비 등 * 식재료 직접 구매비용, 계약 업소 외의 곳에 납품·판매 등 비용은 지원 제외
■ 지원내용
일반음식점 700개소
■ 지원조건
관내영업신고를 한 일반음식점
■ 접수기간
15일 이상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 2항)
■ 신청방법
Http://www.sj.go.kr/S0006/page.do?cmd=258&bod_uid=602692&pageNo=&srchBgpUid=&srchEnable=1&srchSDate=&srchKwd=&srchColumn=&srchDept=&srchEDate=&mnu_uid=1474&
■ 제출서류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단체소개서 각 1부.
■ 선정기준
- 공고일 현재 경상북도 성주군에 소재하는 단체 및 기관 ㅇ 외식업체 대상 국내산 식재료 공동구매 및 조달이 가능한 외식 관련 법인·조직,먹거리통합지원센터
■ 제외대상
※ 구체적인 사항은 첨부파일에 포함된 공고문 확인 바람
■ 결과통보
e나라도움에 선정 결과 제시, 선정이 확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