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농업 활동을 통해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교육,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의 확산 도모
■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 : 다수의 농촌돌봄농장이 협력하는 공동체
① 공동체 단위 사회적 농업: 인접한 곳에 위치한 개별 농장들이 협력하여 사회적 농업을 실천・확산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활동
(1) 구성 농장들은 동일 읍·면·리 내 인접한 곳에 위치해야 함
(2) 개별 농장들은 사회적 농업 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각각 갖추어야 함
② 조직 형태·구성 : 중간지원 기관과 다수의 농촌돌봄농장이 결합하거나, 농촌돌봄농장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비영리법인(민법) 또는 비영리단체일 것
(1) 중간지원 기관(대표)과 최소 3개 이상의 농촌돌봄농장이 결합
* 중간지원 기관 : ①마을만들기지원센터,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여성농업인센터 등 농촌 활성화와 관계된 여러 분야에서 농업인 및 주민의 실천을 돕도록 시‧군 수준에서 설립‧운영하는 비영리 법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으로, ②지역 주민의 수요 파악, 사회복지시설·교육기관 등 네트워크 구축, 농촌돌봄농장 간의 협력 지원, 지역사회 기여방안 기획 등의 역할을 담당함
(2) 대표농장을 포함하여 최소 3개 이상 농촌돌봄농장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비영리법인(민법) 또는 비영리단체
③ 26년 4년차이상* 공동체 기반 농촌돌봄농장은 결합된 농장 중 50% 이상 사회적농장으로 지정된 경우만 계속사업자로 선정
* ’23년 보조사업자 선정된 공동체 기반 농촌돌봄농장
■ 지원내용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농업인, 농업법인, 협동조합 등
■ 지원조건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농업인, 농업법인, 협동조합 등
■ 접수기간
일주일 간 공고 및 접수 동시 진행
■ 신청방법
Http://gvs.gosims.go.kr/pjt/bf/bf002/getBF002002SView.do
■ 제출서류
❍ 사업을 희망하는 사회적 농업 조직은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1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 서식)와 자금 사용계획 등을 포함한 ‘농촌 돌봄 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계획서’(별지 제2-1호, 제2-2호, 제2-3호, 제2-4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장 주소지 소재 시․군에 제출
❍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은 구비서류의 완비 여부, 사업 시행 가능성, 사회적 농업 활동의 적절성 등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시․도에 사업대상자 추천
❍ 시‧군의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시‧도는 구비서류의 완비 여부 등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농식품부에 사업대상자 추천
❍ 기존 사업자는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1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 서식)와 ‘’26년도 사업계획서‘(별지 제2-1호, 제2-2호, 제2-3호, 제2-4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 시‧도를 거쳐 농식품부에 제출
■ 선정기준
○ 사회・의료・복지기관 또는 단체, 민간업체 등이 연대하여 구성된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조직
*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또는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 제외대상
부정 수급 단체 등 결격사유가 있는 단체
■ 결과통보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