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시험연구결과 개발된 신기술에 대한 농가 시범사업으로 새로운 농사기술의 신속한 보급 및 농업 경쟁력 증진
■ 지원대상
식량작물 신품종 채종포 운영이 가능한 생산자조직, 농업법인, 지역농협 등
■ 지원내용
시군농업기술센터
■ 지원조건
관내 농업인
■ 접수기간
30일 이상
■ 신청방법
Http://www.jeongeup.go.kr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안내
■ 선정기준
시범요인에 따른 심사기준 수립
■ 제외대상
재배농가, 부정 수급자, 유사 중복 사업 대상자 등
■ 결과통보
읍면동 송부 및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