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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운영기관 모집 공고

직무에 대한 일경험이 부족한 미취업 청년에게 청년정책이 실현되는 청년지원센터에서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능력 향상을 통해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
#국고보조금 #고용노동부 #(주)지에스씨넷 #10.고용안정 서비스 #실직자‧구직자 #중년(30~49세) #청년(19~2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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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직무에 대한 일경험이 부족한 미취업 청년에게 청년정책이 실현되는 청년지원센터에서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능력 향상을 통해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

■ 지원대상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일경험 운영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① 중앙 또는 지역 단위 경제단체 또는 사업주단체
② 「직업안정법」제18조, 제19조에 의한 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자
③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정부 재정지원이 가능한 대학*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산학협력단 포함
④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⑤ 상법상 회사
⑥ 청년 취업 지원을 목적사업으로 정한 비영리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⑦ 기타 산업・업종별 협・단체로서 상시 인력을 보유한 기관

■ 지원내용
15세~34세 미취업 청년

■ 지원조건
청년지원센터에서 3개월 ~ 6개월 일경험

■ 접수기간
26.4.13(월)~ ’26.4.27.(월), 14:00까지

■ 신청방법
Http://001

■ 제출서류
① 신청 공문 1부
② 사업계획서 제본 7부(원본)
* A4용지 크기로 무선 제본(표지 좌측 상단에 ‘초기 사업계획서’ 표시) 제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가능한 사업계획서 페이지 제한 수량 준수
③ 기관 증명서 일체 1부
④ 기타 증빙자료 일체 1부
* 사업계획서와 분리하여 제본
* 모든 서류는 A4용지 크기로 제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⑤ 제출서류 USB 1개
* 사업계획서 및 모든 증빙자료는 파일로 저장 후 USB(1개) 제출
* 사업계획서 파일은 한글파일 1개, PDF파일 1개로 저장
* 사업계획서 파일명 : ‘2026년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사업계획서_운영기관명’

■ 선정기준
신청자격 해당 여부 및 제한사항 해당 여부 검증

■ 제외대상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기관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① 「직업안정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②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 미경과자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
④「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결과통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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