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청년지원단 사업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청년을 대상으로 민간 고용서비스 분야(홍보·마케팅, 직업상담, 행정사무)의 직무 수행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구직 의욕을 고취하고 직무 역량을 향상시키는 일경험 지원 프로그램이다.
■ 지원대상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운영기관으로 참여 가능
① 경제단체·사업주단체, 협·단체 등 기관
② 상법상 회사
③ 「직업안정법」제18조, 제19조에 의한 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자
④ 청년취업지원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중인 청년 등을 대상으로 최대 6개월 운영
■ 지원조건
최대 6개월 운영, 프로그램
참여기간에 따라 청년 1인당 월 최대 200만원 지원(운영기관 15만원, 기업 20만원,
멘토수당 5만원, 청년 160만원)
■ 접수기간
접수기간 내에 고용노동부(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국민취업지원기획팀)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신청방법
Http://002
■ 제출서류
① 운영기관 지정 신청서 1부(원본)
② 사업계획서 제본 7부(원본)
* A4용지 크기로 무선 제본(표지 좌측 상단에 ‘사업계획서’ 표시) 제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가능한 사업계획서 페이지 제한 수량 준수
③ 기관 증명서(사업계획서 양식 참조) 일체 1부
④ 기타 증빙자료(사업계획서 양식 참조) 일체 1부
* 사업계획서와 분리하여 제본
* 모든 서류는 A4용지 크기로 제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⑤ 제출서류 USB 1개
* 사업계획서 및 모든 증빙자료는 파일로 저장 후 USB(1개) 제출
* 사업계획서 파일은 한글파일 1개, PDF파일 1개로 저장
* 사업계획서 파일명 : ‘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 사업계획서_운영기관명’
■ 선정기준
붙임 공고문 참고
■ 제외대상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기관으로 참여 불가
①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는 경우
② 중복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③ 기타 해당 보조사업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보조사업이 보조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④ 「직업안정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⑤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 미경과자
⑥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단체
* 최근 2년 이내에 기관 대표가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직장 내 성희롱으로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는 기관은 참여 제한
⑦ 공고일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부정수급 등으로 처분을 받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 조치를 받고 모집공고일 현재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
* 다만, 위 ②항의 기관이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 조치를 받았으나, 추후 소송 또는 수사결과가 당초 처분 결과와 달라진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음
⑧ 공고일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당해 위탁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
■ 결과통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