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CCTV 영상기록물을 통해, 임상증상 관찰로 조기신고 유도와 평소농장 방역상태등 점검하여 고병원성 AI 발생 최소화
■ 지원대상
관내 축산업 농가
■ 지원내용
가축사육업 허가 대상 축산농가(가금, 양돈, 한우, 낙우)
■ 지원조건
가축사육업 허가대상 가금, 양돈농가, 소 농가 등
■ 접수기간
우편,방문,이메일
■ 신청방법
Http://gimpo.go.kr
■ 제출서류
신청서 등
■ 선정기준
심의
■ 제외대상
무허가 축사 등
■ 결과통보
유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