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자재 등 지원을 통해 경여비 부담을 줄이고, 지력증진, 농약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하여 농업환경 보전 및 친환경 농업 성장 도모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
■ 지원내용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녹비작물 종자를 재배하려는 농지, 유기·무농약인증 및 일반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지
○ 녹비작물 종자(ha):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 50kg,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50kg
○ 유기농업자재(자재원료): (유기) 200만원/ha, (무농약) 150만원/ha, (일반) 100만원/ha
○ 토양검정(관행농가), 시비처방컨설팅(친환경인증 및 관행농가)
■ 지원조건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녹비작물 종자를 재배하려는 농지, 유기·무농약인증 및 일반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지
○ 녹비작물 종자(ha):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 50kg,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50kg
○ 유기농업자재(자재원료): (유기) 200만원/ha, (무농약) 150만원/ha, (일반) 100만원/ha
○ 토양검정(관행농가), 시비처방컨설팅(친환경인증 및 관행농가)
■ 접수기간
2026년 1월 21일부터 2월 4일까지 신청·접수를 진행
■ 신청방법
Http://www.gwgs.go.kr/atc/index.do
■ 제출서류
사업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친환경농업 관련 증빙서류(해당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 선정기준
2026년 1월 21일부터 2월 4일까지 신청·접수를 진행
■ 제외대상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보조금 지원 제한 대상자,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확인된 경우, 동일·유사 사업으로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
■ 결과통보
“선정결과는 개별 통지(문자메시지, 유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