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어린이의 식습관 개선 등 국민 건강증진과 국산 제철과일의 소비를 확대하기 위하여 초등 늘봄교실을 대상으로 과일간식 지원
■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을 득한 업체
*인증업체는 과일간식 공급기간 내 인증이 유효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함
○반드시 생분해플라스틱 등 100%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포장재를 사용해야 함
○ 「식품위생법」 기준에 적합한 시설(전처리, 조각과일 등 신선편이식품)을 설치한 업체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아니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지급제한 등의 대상이 아닌 업체
○ 납품 지정시간 내에 납품할 공급능력이 있을 것(①)
○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라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②)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적합한 품질 조건을 충족하면서 ‘과일간식의 원물(원재료) 품질(규격)기준’에 적합한 품질로 납품이 가능한 업체
○과일 원물 및 완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냉장창고),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③)
○ 식재료 배송을 위한 냉장차를 갖추고 있을 것(④)
-우천이나 외부오염으로부터 방지,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차량운반 가능업체
- 차량에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를 비치할 것
- 차량등록증을 비치하고 종합책임보험에 가입할 것
○납품한 제품으로 인하여 학생건강에 이상이 있을 시 책임을 보증할 수 있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
○최근 3년간 조각과일 등 신선편이식품의 생산‧공급문제로 식재료 등의 공급을 중단한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
○친환경농산물을 취급할 경우 전용시설을 권장하며, 공정상의 친환경 기준 준수
- 압축에어 등을 활용한 친환경적 살균방식 등 사용
- 밀폐된 실내에서 작업하여야 하며, 저온설비(10℃ 이하) 유지
○비세척 전처리 품목의 분진대책 수립 및 최종 작업실 내 저온유지가 가능하여야 함
○신선편이제품의 클레임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함
○최근 2년간 「식품위생법」 관련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않은 자
□배송 관련 자격 ▸별도 법인 또는 3자물류(3PL)의 경우
○ 과일간식 제조‧포장 관련 참가 자격의 ①~④를 갖추고 있을 것
○「식품위생법」에 따른 관계기관의 인‧허가, 면허 등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 사업자등록을 득한 자
○식재료 배송을 위한 냉장차를 갖추고 있을 것
- 차량인정 : 자가차량으로 소유지분 50% 이상 보유
○배송과 관련한 문제로 인하여 학생건강 등에 이상이 있을 경우 책임을 보증할 수 있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아니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지급제한 등의 대상이 아닌 업체
○최근 2년간 「식품위생법」 관련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않은 자
■ 지원내용
초등늘봄교실 참여 학생(1~2학년)
■ 지원조건
초등늘봄교실 참여
■ 접수기간
2026. 3. 5. ~ 3. 6.(2일간)
■ 신청방법
www.cwg.go.kr/www/selectBbsNttView.do?key=1226&bbsNo=25&nttNo=268562&searchCtgry=&searchCnd=SJ&searchKrwd=%ea%b3%bc%ec%9d%bc%ea%b0%84%ec%8b%9d&integrDeptCode=&pageIndex=1&pageUnit=10
■ 제출서류
사업 운영제안서
1. 참가신청서
2. 제안업체 일반현황
3. 제안업체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4. 최근 2년간 조각과일 등 신선편이식품 납품실적
5. 신선편이식품 납품실적
■ 선정기준
○공고일 현재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을 득한 업체
*인증업체는 과일간식 공급기간 내 인증이 유효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함
○반드시 생분해플라스틱 등 100%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포장재를 사용해야 함
○ 「식품위생법」 기준에 적합한 시설(전처리, 조각과일 등 신선편이식품)을 설치한 업체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아니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지급제한 등의 대상이 아닌 업체
○ 납품 지정시간 내에 납품할 공급능력이 있을 것(①)
○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라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②)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적합한 품질 조건을 충족하면서 ‘과일간식의 원물(원재료) 품질(규격)기준’에 적합한 품질로 납품이 가능한 업체
○과일 원물 및 완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냉장창고),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③)
○ 식재료 배송을 위한 냉장차를 갖추고 있을 것(④)
-우천이나 외부오염으로부터 방지,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차량운반 가능업체
- 차량에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를 비치할 것
- 차량등록증을 비치하고 종합책임보험에 가입할 것
○납품한 제품으로 인하여 학생건강에 이상이 있을 시 책임을 보증할 수 있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
○최근 3년간 조각과일 등 신선편이식품의 생산‧공급문제로 식재료 등의 공급을 중단한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
○친환경농산물을 취급할 경우 전용시설을 권장하며, 공정상의 친환경 기준 준수
- 압축에어 등을 활용한 친환경적 살균방식 등 사용
- 밀폐된 실내에서 작업하여야 하며, 저온설비(10℃ 이하) 유지
○비세척 전처리 품목의 분진대책 수립 및 최종 작업실 내 저온유지가 가능하여야 함
○신선편이제품의 클레임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함
○최근 2년간 「식품위생법」 관련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않은 자
□배송 관련 자격 ▸별도 법인 또는 3자물류(3PL)의 경우
○ 과일간식 제조‧포장 관련 참가 자격의 ①~④를 갖추고 있을 것
○「식품위생법」에 따른 관계기관의 인‧허가, 면허 등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 사업자등록을 득한 자
○식재료 배송을 위한 냉장차를 갖추고 있을 것
- 차량인정 : 자가차량으로 소유지분 50% 이상 보유
○배송과 관련한 문제로 인하여 학생건강 등에 이상이 있을 경우 책임을 보증할 수 있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아니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지급제한 등의 대상이 아닌 업체
○최근 2년간 「식품위생법」 관련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않은 자
■ 제외대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아니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지급제한 등의 대상이 아닌 업체
○최근 2년간 「식품위생법」 관련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않은 자
■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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