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가축분뇨이용 유기질비료의 과다시용으로 농가포장 및 시설내 질소성분과다로 토양및 강과 하천오염 심각
-우선 축산분뇨의 적정완숙방법과 제초잔존물을 이용한 양질퇴비제조 기술교육으로 오염원을 점차 줄여나가야 함
○지구 온난화에 따른 과수재배지 북상으로 과종별 재배기술교육 등의 강화와 이상기후에 따른 외래 병해충 발생이 심각하므로 방제기술보급으로 이상기후대응 과수 안전재배법 향상필요
- 겨울철 이상고온과 개화기 저온현상의 반복으로 결실률 급감방지및 냉(상)해 피해에 의한 결실불량으로 수급불안과 과실가격 급등락 방지
○개원20~30여년 이상된 과원 토양개량 없이 장기간 방치:다년간 다져짐으로 토양내 공기순환 부족:새뿌리 활착 불량에 따른 생리장해 발생 등으로 착색불량,과실품질저하및 저장성약화개선
■ 지원대상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접수일 기준)된 비영리민간단체
■ 지원내용
과수작목반 및 수출사업단
■ 지원조건
내용없음
■ 접수기간
2025.13.30. 09:00 ~ 2026.1.23. 18:00(접수기간 종료 후 자동적으로 차단)
■ 신청방법
Http://npas.mois.go.kr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신청서(직인날인), 2개 이상 시도 사무소 확인 증빙서류 등
■ 선정기준
단체역량, 사업내용, 예산 등을 감안하고 선정하고, 사회 및 공익질서를 저해하는 사업 내용 등은 배제할 수 있음
■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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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통보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및 NPAS에 공지, 개별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