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o 점증하는 지역사회 이웃갈등의 화해로운 소통과 해결을 위한 이웃분쟁조정시스템과 민주시민 교육 확산
o 자율적인 주민조정인 양성 확대로 층간소음, 학교폭력, 동믈갈등 등 이웃갈등의 자치적 해결
o 세대, 계층, 지역, 직역을 아우르는 지역사회 이웃갈등해결시스템 확산을 위한 민간차원의 선제적 운동
o 이웃분쟁조정센터와 주민조정인 등 지역 활동가들의 전문성 제고와 공신력 향상
o 경력단절 여성, 은퇴 시니어, 청소년 등 전반적인 사회적 취약계층의 사회 참여 확대
■ 지원대상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접수일 기준)된 비영리민간단체
■ 지원내용
여성, 시니어, 청소년 등
■ 지원조건
내용없음
■ 접수기간
2025.13.30. 09:00 ~ 2026.1.23. 18:00(접수기간 종료 후 자동적으로 차단)
■ 신청방법
Http://npas.mois.go.kr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신청서(직인날인), 2개 이상 시도 사무소 확인 증빙서류 등
■ 선정기준
단체역량, 사업내용, 예산 등을 감안하고 선정하고, 사회 및 공익질서를 저해하는 사업 내용 등은 배제할 수 있음
■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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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통보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및 NPAS에 공지, 개별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