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의료혜택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해줌으로써 그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건전한 생활과 건강한 삶
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더불어사는 사회를 생활화 하고자 한다.
■ 지원대상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접수일 기준)된 비영리민간단체
■ 지원내용
저소득층등 차상위계층
■ 지원조건
내용없음
■ 접수기간
2025.13.30. 09:00 ~ 2026.1.23. 18:00(접수기간 종료 후 자동적으로 차단)
■ 신청방법
Http://npas.mois.go.kr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신청서(직인날인), 2개 이상 시도 사무소 확인 증빙서류 등
■ 선정기준
단체역량, 사업내용, 예산 등을 감안하고 선정하고, 사회 및 공익질서를 저해하는 사업 내용 등은 배제할 수 있음
■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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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통보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및 NPAS에 공지, 개별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