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22대 발의된 법률밖의 국화, 무궁화의 법제화로 국민의 자긍심 향상에 기여
-『무궁화사랑 국회의원들』심포지엄 개최로 국화법 상정 및 통과 추진
- 11차례 발의 무산된 무궁화 법제화에 정치적으로 국회의원 설득 필요
- 산림청과 국회회관 내 무궁화 올바른 식재·관리로 한여름 100일간 무궁화꽃 감상
- 참여 국회의원 지역구와 관공서 올바른 식재,관리로 나라사랑 캠페인 전개
■ 지원대상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접수일 기준)된 비영리민간단체
■ 지원내용
청소년 시민, 국회의원
■ 지원조건
내용없음
■ 접수기간
2025.13.30. 09:00 ~ 2026.1.23. 18:00(접수기간 종료 후 자동적으로 차단)
■ 신청방법
Http://npas.mois.go.kr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신청서(직인날인), 2개 이상 시도 사무소 확인 증빙서류 등
■ 선정기준
단체역량, 사업내용, 예산 등을 감안하고 선정하고, 사회 및 공익질서를 저해하는 사업 내용 등은 배제할 수 있음
■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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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통보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및 NPAS에 공지, 개별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