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나트륨·당류) 적정 섭취 실천을 위한 실행 중심 사업 구조를 구축하고 국민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자 함
- 기존 단순 정보 제공 중심 사업에서 벗어나 프로젝트 기반 실천 확산 체계를 통해 국민 행동 변화 유도
- 실천본부, 지자체, 생활터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기반으로 정책 –사업–현장–성과가 연계되는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 구축
■ 지원대상
1.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사업 또는 유사사업 추진 실적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으로 이에 대한 전문적 능력을 겸비할 것
2.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무실, 시설 및 장비 등을 구비할 것
3. 전담인력은 식품·교육·홍보 관련 학사 학위 취득 이상 또는 해당 분야 실적·경력 등을 보유할 것
4.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상시 조직을 운영할 것
■ 지원내용
전국민
■ 지원조건
전국민
■ 접수기간
2026. 3. 12.(목) ~ 3. 26.(목) / 15일
- ’26. 3. 26.(목) 24:00까지(우편발송일 경우, 이메일로 사전접수 후 발송)
■ 신청방법
002
■ 제출서류
1.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지정 신청서(붙임 1)
*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 운영 규정, 「식품위생법 시행령」제50조의5제2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2. 사업계획서(붙임 2)
※ 기타 사항은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2호)에 따름
■ 선정기준
- 사업계획서, 기관(단체)역량, 수행실적 등에 대해 서류·대면평가 실시
* 신청기관의 전문성 및 역량, 전문인력, 운영계획서의 적정성, 유사 사업 수행실적 등에 대하여 심사
-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상위 1개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선정
* 단독 지원의 경우, 심사위원회의 평가결과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면 지정
■ 제외대상
부정수급자 등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에 따름
■ 결과통보
우리처 홈페이지 게재 및 신청기관별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