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동물복지인증 생산품 소비촉진을 통한 동물복지문화 확산 및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 교육홍보로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긍정적 인식 제고
■ 지원대상
농식품 판촉 및 교육홍보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
■ 지원내용
전 국민
■ 지원조건
조건 없음
■ 접수기간
1차공고기간(15일)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수행기관 소개서 등
■ 선정기준
선정위원회 평가를 통한 선정(외부 전문가 포함 5인 내외로 선정위원회 구성)
■ 제외대상
없음
■ 결과통보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