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당사자간 동료상담 및 정보공유, 자조모임 등 자립생활 역량강화와 사회참여활성화 추진
■ 지원대상
인제군에 소재한 기관으로서 공고일 현재 휴·폐업, 업무정지 등 운영상에 결격사유가 없고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① 「장애인복지법」제5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②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③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의한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④ 「장애인복지법」제63조에 의한 장애인 복지단체
⑤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한 정신재활시설
⑥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중 장애인 관련 단체
⑦ 그 밖에 동료지원활동 사업 실시에 적합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법인·단체
■ 지원내용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
■ 지원조건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
■ 접수기간
가. 접수기간 : 2026. 2. 12. ~ 2026. 2. 23. 18:00시까지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인제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부서(☎033- 460-4218)
■ 신청방법
Http:// www.inje.go.kr/portal/adm/bulletin/notify?articleSeq=229898
■ 제출서류
- 사업 위탁운영 신청서 1부[서식 1]
- 사업계획서 1부[서식 2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1부
- 결산서 등 재정상태 확인 가능 서류 1부
- 신청자격 입증 서류 1부
■ 선정기준
가. 선정방법 : 수행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 심사위원회 : 5명 이상의 장애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 필요시 사업설명회 프리젠테이션 실시할 수 있음
나. 선정기준 : 평가점수 60점이상 득점기관 중 고득점한 순으로 1개 기관(단체) 선정
다. 평가항목 : 수행기관 타당성(30점), 사업계획 적정성(70점), 기타(감점 10점)
라. 선정우대 : 최근 3년 이내 고용부 “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 등 유사사업 수행경험이 있는 기관, 수행기관 자체 추가부담,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대해서는 우대 가점을 부여하되, 사업계획서(서식2) 등을 기준으로 판단
■ 제외대상
공고일 현재 휴·폐업, 업무정지 등 운영상에 결격사유가 있는 기관
■ 결과통보
인제군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