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고독사 예방 및 관리
■ 지원대상
1인가구 고독사위험군
■ 지원내용
-고독사 위험군
■ 지원조건
- 고독사 위험 척도 해당 대상자
■ 접수기간
총 15일간
■ 신청방법
www.cheonan.go.kr
■ 제출서류
1. 지원신청서
2. 단체소개서(정관, 회식 등), 민간단체등록증명서(고유번호증)
3. 사업추진계획서
4. 신규신청 단체는 정과 또는 규약 첨부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 선정기준
- 신청단체 및 사업의 적격성, 효과성, 신청예산 내역의 타당성, 적법성 등 종합 고려
-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지원사업 심사로 선정
■ 제외대상
지원대상 외
■ 결과통보
- 사업선정 후 사업부서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