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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독사 예방지원사업 운영기관 모집

관내 고위험 1인 가구(저소득 및 50~64세 우선)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안부확인으로 효율적인 모니터링 체계 마련 ○ 1인 가구를 위한 차별화된 고독사 예방 서비스 및 안전망 구축
#국고보조금 #보건복지부 #대전광역시 대덕구 #8.사회복지향상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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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안부확인으로 효율적인 모니터링 체계 마련 ○ 1인 가구를 위한 차별화된 고독사 예방 서비스 및 안전망 구축

■ 지원대상
가. 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소재지를 둔 단체
나.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중 1개 소지 필수

■ 지원내용
관내 고위험 1인 가구(저소득 및 50~64세 우선)

■ 지원조건
관내 고위험 1인 가구(저소득 및 50~64세 우선)

■ 접수기간
1. 공고기간: 2026. 3. 23.(월) ~ 2026. 3. 31.(화) / 7일
2. 접수기간: 2026. 3. 30.(월) ~ 2026. 3. 31.(화) / 2일
3. 접수방법: 근무시간 내(09:00~18:00) 방문접수 / 주말 및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4. 접 수 처: 대덕구청 생활보장과 희망복지팀 (☎042-608-6742)

■ 신청방법
Http://www.daedeok.or.kr

■ 제출서류

  • 공모사업 신청서, 대표자 이력서, 청년사업 수행실적,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서약서, 단체 참여자 명부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붙임 서식 1~7]

■ 선정기준
서류심사위원회를 별도 구성해 자격요건 충족 등 적정여부 심사

■ 제외대상
가. 동일 사업으로 행정기관(국/시/구비)에서 지원(보조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
나.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 단체
다.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ㆍ사업
라. 사업의 공익성 및 도덕성이 결여되며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마. 신청일 기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
바. 보조금 운영 위반행위를 한 개인이 포함되거나 위반한 단체인 경우

■ 결과통보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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