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등 확충 (국도비)
■ 지원대상
일상생활돌봄 사업을 추진할 수행기관
■ 지원내용
통합돌봄지원 제공기관 및 통합돌봄 관련 단체
■ 지원조건
통합돌봄지원 제공기관 및 통합돌봄 관련 단체
■ 접수기간
접수는 정규 근무시간(09시~18시 / 점심시간 제외 12시~13시)에 한함
■ 신청방법
Http://hongseong.go.kr/prog/saeolGosi/kor/sub03_0204/GOSI_ALL/view.do?notAncmtMgtNo=43737
■ 제출서류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지방보조사업 사업계획서 1부
단체(기관) 소개서 1부 등
■ 선정기준
사업단체, 사업계획, 사업예산 등 지방보조금 관리 지침에 따른 심의 평가서 준용
■ 제외대상
최근 3년이내 비리 또는 부실운영으로 인하여 국가·지자체로부터 위탁해지 된 사실이 있는 법인·단체 등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곳 또는 행정처분으로 인해 소송이 진행 중인 대표자나 법인·단체 등
기타 제출서류 검토시 부정·거짓 등의 사실이 확인된 법인·단체 등
■ 결과통보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