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방산 수출 무기체계기업에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의 생산능력 향상으로 급증하는 방산수출 물량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중소기업 성장 도모
■ 지원대상
충남지역(본사 또는 공장) 방산 중소기업으로 대규모 방산 수출 수주(‘22년 이후 $50백만 이상 수주 무기체계) 체계기업에 부품 공급을 위하여 생산성 향상이 필요한 중소기업
■ 지원내용
충남지역 중소기업으로 대규모 방산 수출(`22년도 이후 50백만 달러 이상 수주) 무기체계에 부품공급을 위하여 생산성 향상이 필요한 중소기업
■ 지원조건
충남지역 중소기업으로 대규모 방산 수출`22년도 이후 50백만 달러 이상 수주) 무기체계에 부품공급을 위하여 생산성 향상이 필요한 중소기업
■ 접수기간
신청서 접수 확인 및 제출 서류 보완 요청
■ 신청방법
www.cnsp.or.kr
■ 선정기준
대규모 방산수출 수주(2022년 이후 5천만 달러 이상) 무기체계에 부품을 납품하는 충남도 소재 방산 중소기업
■ 제외대상
1. 채무불이행
가. 기업의 부도
나.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
다.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자
라. 파산,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기업(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
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법인기업은 예외)
2.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접수 마감일까지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
3.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 관련 횡령 등으로 보조금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법인
4. 동일 신청과제(사업내용)로 타 지원사업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또는 과제의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5.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
■ 결과통보
유선 / 문자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