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시험연구결과 개발된 신기술에 대한 농가 실증시범사업비 지원으로 새로운 농사기술 확산새기술 실증시범 사업장을 인근 농가에 새기술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농가 기술수준 향상
■ 지원대상
두류 재배 농업인 작목반, 생산자 조직, 연구회, 농업법인 등
■ 지원내용
세종시 농업인 및 단체
■ 지원조건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및 단체
■ 접수기간
지방보조금 조례에 따라 15일 이상 공고 및 접수
■ 신청방법
Http://www.sejong.go.kr/adtc.do
■ 제출서류
시범사업 신청서 등
■ 선정기준
국비지침 및 자체 기준
■ 제외대상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 결과통보
유선, 대면, 이메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