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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식생활교육 사업」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공고

경기도민(영유아, 학생, 일반인 등) 경기도 지역특색에 맞는 식생활 교육 및 체험 기회를 확대하여 도민의 건강 증진 및 식생활 개선을 통한 농식품 소비 기반 확충
#국고보조금 #농림축산식품부 #14.산업/에너지지원 서비스 #3.교육 보장 서비스 #8.사회복지향상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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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경기도 지역특색에 맞는 식생활 교육 및 체험 기회를 확대하여 도민의 건강 증진 및 식생활 개선을 통한 농식품 소비 기반 확충

■ 지원대상

  • 국가·지방자체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
  •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 지원내용
경기도민(영유아, 학생, 일반인 등)

■ 지원조건
경기도민(영유아, 학생, 일반인 등)

■ 접수기간
2026. 3. 10.(화) ~ 2026. 3. 24.(화) 18:00까지

■ 신청방법
Http://gg.go.kr

■ 제출서류
1) 정량평가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2) 정성평가 : 13부(원본 1부, 사본 12부)
3) 제안서 발표 자료(PPT) : 파일(원본 1개, 사본 1개), 출력본 13부(원본 1부, 사본 12부)

■ 선정기준
1) 사업계획서 및 제안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최고득점자를 수탁기관으로 선정
2)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결정
3) 단독 응모한 경우 적격심사로 종합평가점수 70점 이상일 경우 선정
4)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0점 처리
5) 심의 결과 70점 미만이거나, 심의위원회에서 수탁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외대상
공고일 기준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인 부정당업자 및 「지방보조금법」 제32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중인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음

■ 결과통보
2026년 3월 중 경기도 누리집 게시 및 선정기관 개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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