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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지원(선도형) 공고

인공지능과 다양한 신기술과의 융복합 활성화를 통한 콘텐츠 산업의 신시장 창출 및 산업 성장 도모
#국고보조금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4.문화활동 서비스 #소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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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인공지능과 다양한 신기술과의 융복합 활성화를 통한 콘텐츠 산업의 신시장 창출 및 산업 성장 도모

■ 지원대상
① (지원대상) 수행기관은 법인사업자만 가능(개인사업자 지원 불가능)

  • (주관기관) 중소기업
  • (참여기관) 중소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비영리법인

※ 단, 국고지원금은 중소기업만 편성 가능. 그 외 자기부담금은 전원 편성 가능
② (주관기관 조건) 자체적으로 개발 및 고도화한 인공지능 제작 파이프라인, 인공지능 설루션, 인공지능 플랫폼 등 인공지능 기술 기반으로 콘텐츠 제작 경험이 있는 기업
※ 주관기관은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참여기관은 충족하지 않아도 무방함
③ (수행체계) 콘텐츠 제작에 활용되는 지식재산권(IP), 최종 결과물은 컨소시엄(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직접 기획하고 보유하여야 함
  • 외부 기업 및 기관이 발주한 용역 과업을 수주하여, 해당 용역 과제를 본 사업의 지원금으로 수행하는 형태의 사업 추진은 불가능함
  • 타 기관 협업 시, 컨소시엄으로 공동 참여하거나, 협업 범위, 협업 기간, 역할 및 협업 조건 등이 명시된 기관 직인이 날인된 공식 문서를 신청 시에 제출해야 함

④ (신청조건) 1개 기업당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신청 가능
  • (선정조건) 1개 기업당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지원 유형(선도형, 진입형, 협력형) 중 1개 사업만 선정(수행) 가능

※ 예시) 상이한 과제로 선도형 1개, 진입형 1개 신청 가능 → 단, 전원 선정 시, 둘 중 1개만 선정(수행) 가능

■ 지원내용
모든 국민

■ 지원조건
모든 국민

■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6. 2. 19. (목) ~ 2026. 3. 6. (금)
  • 접수기간 : 2026. 2. 19. (목) ~ 2026. 3. 6. (금) 11:00까지

※ 접수기간 외 접수 불가하니, 마감 시한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감기한 임박 시, 사이트 과부화 및 파일 용량 초과 등으로 인한 제출 오류가 빈번합니다. 추가 접수, 접수 기한 연장 등은 절대 불가하오니, 신청기관은 반드시 여유를 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 제출서류 목록

※ 목록에 있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평가항목이 0점 처리될 수 있으며, 서류의 내용이 추후 허위‧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취소, 협약해약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사업신청서
  • 사업신청개요
  • 사업비세부산출내역서
  • 참여인력 이력 (주관기관/참여기관 포함)
  •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주관기관/참여기관 포함)
  • 콘텐츠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 (주관기관/참여기관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주관기관/참여기관 포함)
  • 사업자등록증 (주관기관/참여기관 각 1부) ※ 평가 시 ‘지역기업’ 배점 항목은 주관기관만 해당
  • 기타 증빙자료(주관기관)

■ 선정기준
공고문 참고

■ 제외대상

  •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지원 요건 충족 여부는 ‘콘텐츠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하며, 향후 협약체결 시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2호는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지 않는 참여기관의 경우 가능합니다.
※ 제4호와 제5호의 지원요건은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 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 지원과제의 경우, 당해 연도 기준 최대 2개까지 동시 수행할 수 있으며, 개별 수행기관이 교부받은 지원금이 1억 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3.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진흥원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 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4.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5.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6.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환수금 등 진흥원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 결과통보
KOCCA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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