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소규모 단위의 농촌관광 확대 추세에 ?추어 소그룹 방문객들을 위한 자율적이고 유연성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조성 및 프로그램 보급
■ 지원대상
소규모 농촌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실내·외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농장 및 법인
■ 지원내용
소규모 농촌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환경, 문화, 동·식물 자원을 보유한 마을(농촌체험휴양마을) 또는 농장(농촌체험농장?교육농장?치유농장)
■ 지원조건
소규모 농촌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환경, 문화, 동·식물 자원을 보유한 마을(농촌체험휴양마을) 또는 농장(농촌체험농장?교육농장?치유농장)
■ 접수기간
공고기간 24일
접수기간 15일
■ 신청방법
www.cwg.go.kr
■ 제출서류
신청서 및 관련서류
■ 선정기준
현지실태조사 및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한 사업자 선정
■ 제외대상
지원조건 미충족
■ 결과통보
개별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