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비대면 업무방식 확산에 따라 농촌에 머물고 치유하며 원격근무를 병행할 수 있는 공간조성으로 농촌 관계인구 확대와 농촌자원의 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농촌체험휴양마을(도농교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자)
* 치유관광 운영 실적 또는 기반이 있는 마을 우선 선정
* 농촌다움이 있는 경관과 쾌적한 원격근무 환경을 갖춘 마을(예: 논두렁 뷰가 돋보이는 오피스 등)
■ 지원내용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 시범포장을 주변 농가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단지, 생산자단체, 연구회, 농업법인 등
■ 지원조건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 시범포장을 주변 농가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단지, 생산자단체, 연구회, 농업법인 등
■ 접수기간
2025년 12월 15일부터 2026년 1월 15일까지
■ 신청방법
Http://www.yeongam.go.kr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증, 교육수료증, 단체가입확인서,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등
■ 선정기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 제외대상
소비향락업체
■ 결과통보
개별통보(공문, 유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