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이상 기상 대응 과수재배기설구축 및 환경제어시스템 구축
■ 지원대상
○ 과수를 시설에서 재배하고자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지원내용
청송군 관내 과수재배농가
■ 지원조건
청송군 관내 과수재배농가
■ 접수기간
대면 접수(농업기술센터 방문)
■ 신청방법
Http://www.cs.go.kr
■ 제출서류
◦ 신청서
◦ 과수 관련 교육 이수 여부
◦ GAP인증서
◦ 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입금확인 내역서
◦ 토지매매 확약서, 계약금 입금확인 내역서
◦ 농업경영체 등록증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농업 외 작업자)
◦ 생산유통통합조직 출하실적
◦ 과실전문APC운영협의회 출하실적
◦ 과수재해보험 가입계약서
◦ 수출조직참여확인서
◦ 국내육성품종 묘목계약서
■ 선정기준
ㅁ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초밀식재배 등 다수확 재배 기술을 접목하여 생산성을 제고하여 과수를 시설 재배하고자 하는 자
○ 기준면적: 시설면적 개소당 0.2ha
○ 지원한도: 개소당 350백만원
○ 지원요건: 하우스 구축, 품종 갱신, 재해예방시설, 환경제어시스템 의무 설치
■ 제외대상
○ 지방정부 농정심의회 등에서 사업자 선정 심의 시에 사업 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심의·결정한 자는 지원 제외
* 중도포기자는 향후 3년간 동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
(단, 천재지변 등 농정심의회 등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
○ 농업 이외 종합소득금액(본인)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영체는 지원 제외
* 사업신청 시점에서 농업이외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최근 연도의 소득기준으로 하되, 동 기준 적용 시 불리한 퇴직자 등은 사업지원 당해연도 기준으로 신청자가 신고한 연금 수령 예상액 등 농업 이외 소득을 계산하여 시·군 원예산업발전심의회 등에서 37백만원 미만자로 결정한 경우 지원 가능
* 다만, 다음 연도에 지방정부 담당자가 사업 신청 연도 농업 이외 소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하고, 농업 이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금을 반환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지원
○ FTA 폐업지원금을 지급받고 5년 이내 동일 품목을 재배하는 경영체는 지원 제외
○ 농업경영체 미등록 경영체(’18년부터는 미등록 필지 포함), 5년 이내 동일 필지에 동일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는 사업대상자에서 지원 제외(다만, 동일 사업을 연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및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지원 가능)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보조금의 부정수급) 제5항, 제79조(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의 부정수급) 제7항 규정에 해당되는 자
○ 최근 3년간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영체(의무자조금 단체가 결성된 품목에 한해 적용)
* 사업대상 품목이 의무자조금 거출이 시작된 품목인 경우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면제 대상인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지원 가능
■ 결과통보
유선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