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과일간식 지원을 통한 먹거리복지 실현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식품위생법」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의 인증을 득한
업체(인증업체는 과일간식 공급기간 내 인증이 유효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함)
‧ 과일간식 공급업체(관할 지역 내 공급업체 신청이 없는 경우, 인근 지역으로 확대)
‧ 어린이과일간식 공급업체 선정(자격)기준에 부합하는 업체
■ 지원내용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초등 늘봄학교
■ 지원조건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초등 늘봄학교
■ 접수기간
공고 15일 이상
■ 신청방법
www.sangju.go.kr
■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
■ 선정기준
‧ 공고일 기준 「식품위생법」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의 인증을 득한
업체(인증업체는 과일간식 공급기간 내 인증이 유효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함)
‧ 과일간식 공급업체(관할 지역 내 공급업체 신청이 없는 경우, 인근 지역으로 확대)
‧ 어린이과일간식 공급업체 선정(자격)기준에 부합하는 업체
■ 제외대상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업
■ 결과통보
유선 및 공문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