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기반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으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
■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지원내용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또는 생산자 단체
■ 지원조건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임산물을 재배한 경험이 1년 미만인 임업인 등은 산림소득분야 교육(40시간) 이수하여야 함-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을 적용하며, 자본금 1억원 이상,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접수기간
-
■ 신청방법
andong.go.kr
■ 제출서류
공고문 참조
■ 선정기준
-
■ 제외대상
공고문 참조
■ 결과통보
개별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