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돌봄 필요 주민(노인, 장애인 등)들이 살던 곳에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일상생활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 주도형 정책
■ 지원대상
- 통합돌봄인력 등 전문성이 확보된 인력이 서비스 제공가능한 법인, 기관, 단체 등
■ 지원내용
진주시민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중증장애인
■ 지원조건
노인, 중증장애인 중 통합판정(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통합지원회의(시)에 따라 서비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자
■ 접수기간
2026.02.02`2.19. 09시~18시
(토 일 공휴일 점심시간 제외)
■ 신청방법
www.jinju.go.kr
■ 제출서류
- 서비스 제공기관 신청서
- 기관단체 소개서
- 사업계획서
- 사업 세부 운영 계획서
■ 선정기준
진주시에 소재지를 두고,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법령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공모 해당분야의 기관, 시설, 법인, 단체 및 사회적 협동조합 등
■ 제외대상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 결과통보
자체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