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돌봄시설이 부족한 농촌에서 농번기 주말동안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기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방을 설치?운영하여 일·가정 양립지원 및 농촌 돌봄사각지대 해소
■ 지원대상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 지원내용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어린이집, 지역농협, 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법인 등)
■ 지원조건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어린이집, 지역농협, 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법인 등)
■ 접수기간
-
■ 신청방법
Https://seogwipo.go.kr/info/news/law/expiration.htm
■ 제출서류
2026년 농번기 돌봄지원 사업신청서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선정기준
희망재단은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농식품부와 희망재단은 신청시설에 대한 심의를 통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기존 지원시설의 경우 전년도 사업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심의
- 신규 지원시설 및 개보수 신청시설의 경우 신청서류 및 희망재단의 서면실사 결과 토대로 심의
■ 제외대상
지원대상이 아닌 대상
■ 결과통보
농식품부는 선정결과를 시·도에 통보하고, 필요할 경우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을 수정·보완토록 요청
- 이 경우, 시·군은 사업계획을 수정·보완하여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이를 취합하여 희망재단에 제출, 희망재단은 검토 후 농식품부에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