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양식어류 질병예방 백신 및 면역 증강제 공급으로 항생제 등 수산용 의약품 사용 저감
■ 지원대상
- 「양식산업발전법」또는「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 및 허가를 취득한 양식장 또는 수산종자생산시설을 운영 중이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방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양식업자, 수산종자생산업자, 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협 등) 등
■ 지원내용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양식산업발전법」또는「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 및 허가를 취득한 양식장 또는 수산종자생산시설을 운영 중이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방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양식업자, 수산종자생산업자, 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협 등) 등
■ 지원조건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양식산업발전법」또는「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 및 허가를 취득한 양식장 또는 수산종자생산시설을 운영 중이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방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양식업자, 수산종자생산업자, 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협 등) 등
■ 접수기간
해양수산과 및 해당읍면행정복지센터 접수
■ 신청방법
Http://www.gyeongju.go.kr/open_content/ko/index.do
■ 제출서류
⦁양식어업 면허․허가증 또는 수산종자생산업허가증
⦁방역교육이수증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에 따라 입식 신고를 하고, 최근 1년 이내(‘25. 1 .1.∼ 사업자 선정 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는 표적예찰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
⦁「농어업재해보험」에 따른 양식보험가입어가인 경우,
관련서류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HACCP 등록 양식장인 경우, 관련서류
■ 선정기준
가. (사업대상자) ① 양식어업인, 수산종자생산어업인 ② 생산자단체(수협, 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순으로 선정
나. 1순위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에 따라 입식 신고를 하고, 최근 1년 이내(‘25.1.1.∼ 사업자 선정 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는 표적예찰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어가
다. 2순위 : 「농어업재해보험」에 따른 양식보험가입어가 및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HACCP 등록 양식장
* 동일 순위자 상호간의 세부 우선순위
① 백신 공급지원자 ② 면역증강제 공급지원자
■ 제외대상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의 경우 해당 사업자(제조, 판매 포함)는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480호)」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신청·지원을 제한
- 말라카이트 그린, 공업용 포르말린 등 미승인 약품 및 수입·판매 금지된 의약품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적발된 자(2026년도 사업자 선정일 기준 최근 2년 이내)는 2026년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지원 제한
■ 결과통보
홈페이지 게시 및 문자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