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사각지대 없는 주거, 사회복지 서비스의 효율적 전달체계 구축
■ 지원대상
- 관내 소재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최근 1년 이상 복지분야 공익활동의 정산 및 효과적 실적을 거둔 사업 단체
■ 지원내용
주택개조 지원대상자를 주거약자 중「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 지원조건
대상자 및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선정하되, 소득수준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접수기간
※ 종료일 17:00 이전 도착분에 한하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시간은 평일 근무시간(09:00~17: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으로 한정
○ 접수장소: 성남시 주택과 직접 방문접수(주거복지센터 ☎031-729-8814)
■ 신청방법
Http://www.seongnam.go.kr
■ 제출서류
① 성남시 공사 민간위탁사업자 수탁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② 서약서 1부 (별지 제2호)
③ 청렴서약서 1부 (별지 제3호)
④ 신청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제4호)
⑤ 사용인감계 1부 (별지 제5호)
⑥ 주요사업 추진실적 1부(집수리 관련) (별지 제6호)
⑦ 사업계획서 1부 (별지 제7호)
⑧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기관용) (별지 제8호)
⑨ 정관 또는 회칙 1부(등록단체의 경우 등록증사본 제출)
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가능) 등
■ 선정기준
서류심사: 시 주관부서에서 참가자격 및 제출 서류의 진위여부 등 요건 검토
- 서류심사 결과에 이상이 없을 시 우선순위 업체 선정
■ 제외대상
① 동일 단체에서 유사 중복사업을 신청한 경우
② 다른기관, 단체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 예정일 경우
③ 불법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참여하여 처벌받은 단체일 경우
④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정산 미실시 등 보조금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⑤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
받는 사업과 관련된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⑥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
⑦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결과통보
수탁기관 선정결과는 개별통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