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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에너지절감장비보급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장비보급으로 어업경영 개선과 해양사고 예방 및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
#국고보조금 #해양수산부 #경상북도 경주시 #13.1차 산업지원 서비스 #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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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장비보급으로 어업경영 개선과 해양사고 예방 및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

■ 지원대상

  • 사업자격 : 어선의 기관·장비·설비(고효율 에너지기자재(등기구) 포함; 이하 고효율 등)의 대체 또는 설치를 희망하는 자

■ 지원내용
경주시 관내 어업인

■ 지원조건
수산업법 제 41조에 따른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접수기간
해양수산과 및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방법
Https://www.gyeongju.go.kr

■ 제출서류
⦁선적증서(선박국적증서), 어업허가증, 어선검사증서

■ 선정기준
가. 1순위 : 고효율등(燈) 및 유류절감장치 등

나. 2순위 : 디젤기관 및 가솔린기관

  • 자체 사업계획 수립 시 지자체별 사업 수행연도 수요조사 결과 및 실제 사업신청 결과를 반영하여 디젤 및 가솔린 지원 비율 배정하여 사업자 선정
  • (디젤기관) ①전자식 엔진 교체자, ②노후화 순으로 선정

- (가솔린기관) 노후화 순으로 선정

※ 노후화는 기관의 생산연도가 아닌 설치연도를 기준으로 판단(단, 신품이 아닌 재사용품인 경우에는 생산일자가 확인되면 설치연도가 아닌 생산연도 기준으로 적용)

  • 추가 동점자 발생시 지자체 세부수립계획에 따라 선정하고 사업자 최종 선정 이후 집행잔액 등이 발생할 경우 우선순위 변경하여 선정 가능

※ 유의사항(공통) : 기관 교체 시 상위마력으로의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기존 설치된 기관 마력이 단종될 경우에는 허용범위 10% 이하로 상위마력 설치 가능(단, 10% 이하의 상위마력에 해당되는 모델이 없는 경우에만 한해 15% 이하 상위 마력 설치 가능)

* (예시) 316마력 단종시 320마력 기관 설치(기존 마력과의 허용마력 내 최소치 적용)
** 마력 상향시 사업담당자는 기자재 단가표를 확인하여 동일 마력 제품 설치 가능 여부 확인

■ 제외대상

  • 선정 제외대상 : ①「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13조제4항에 해당되는 자 ② 사업지침에 명시된 지원제외 대상자를 사업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 결과통보
홈페이지 게시 및 문자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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