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퇴원 및 시설퇴소 후 주거나 보호자가 없는 독거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대상 단기보호, 종합상담·연계 등으로 의료비, 간병비 지출 감소로 노인·장애인돌봄 가족 부담 경감
■ 지원대상
통합돌봄 대상자 중에 욕구판정 결과에서 지역생활 유지를 위해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정되는 자로 자가 및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 지원내용
노인 및 장애인 돌봄대상자
■ 지원조건
하동군민
■ 접수기간
2026.2.20. ~ 2026.2.26까지
■ 신청방법
Http://www.hadong.go.kr/intro/00668/00673.web
■ 제출서류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단체 정관 또는 회칙
■ 선정기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거 사업 시행 적합한 단체
■ 제외대상
최근 3년 내 유사한 타 주거환경개선을 지원 받은 가구
■ 결과통보
서류심사 - 현장조사 -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 사업대상자 확정 - 개별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