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 지원·관리 및 영유아와 영유아 보호자 대상 육아지원서비스 제공, 보육·교육기관 운영지원을 통한 양질의 보육·양육환경 조성
■ 지원대상
영유아 가정
■ 지원내용
전국 영유아 및 영유아 보호자(부모), 보육·교육 기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 지원조건
해당없음
■ 접수기간
약 2주간 접수
■ 신청방법
Https://central.childcare.go.kr/ccef/community/notice/NoticeSl.jsp
■ 제출서류
사업 계획서 수립 및 제출
■ 선정기준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기준에 의거 사업계획서 기반 종합적 심사
- 사업 이해도 및 운영체계의 적절성(40)
- 사업 대상 모집 및 검사 운영 게획의 적절성(30)
-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계획 및 연계 대상 선정 기준의 타당성(30)
■ 제외대상
없음
■ 결과통보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 및 공문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