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수산가공업체의 위생설비시설 지원을 통해 수산식품 안정성 확보 및 경쟁력 강화
■ 지원내용
지역 수산식품 가공업체
■ 지원조건
보조 60%, 자부담 40%
■ 접수기간
-
■ 신청방법
Http://www.seocheon.go.kr/kor.do
■ 제출서류
공고문 참조
■ 선정기준
사업자 선정 심사항목 및 배점표 기준에 따름(공고문 참조)
■ 제외대상
1.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에 따른 제외 대상자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사업자는 지자체(시·군·구)가 해당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2년간 사업 신청 등 제한
3. 해당 사업장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연수(年數) 이내에 개발될 예정인 지역에 위치한 자
※ 사업신청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필히 확인하여 제출
4. 동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불가피한 사정*없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신청을 제한
■ 결과통보
우편, 전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