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어선의 저효율, 노후기관 대체 및 장비, 설비 대체로 어업 경영 개선과 해양사고 예방 및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
■ 지원대상
「수산업법」제40조에 따른 연근해어업(근해·연안·구획)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지원내용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연근해 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지원조건
- LED등 및 유류절감장치 등 배출가스 저감 관련 장비 교체- 선령이 오래되고 디젤기관 보유한 어업인- 설치 의무화된 법정 장비 및 설비
■ 접수기간
2026. 4. 10. ~ 2026. 4.24. 09:00까지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고흥군 관내 수협증빙자료
■ 선정기준
고흥군 관내 수협
■ 제외대상
관외 수협
■ 결과통보
공문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