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유망 물관리 기술을 보유한 물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현지에서의 기술실증, 성능검증 지원을 통한 해외진출 기반 마련 및 수출 촉진
■ 지원대상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물기업
■ 접수기간
공고문 참조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공고문 참조
■ 선정기준
공고문 참조
■ 제외대상
- 금회 신청건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旣 지원을 받은 경우
- 외국 기술제품의 단순 국내 조립 후 실증·사업화(성능테스트 등)
- 특허, 지식재산권, 법적 권리 등이 불명확한 기술․제품
- 신청기업이 휴·폐업인 경우
- 국세․지방세․4대보험료를 체납* 중인 경우
* 연장·유예액 및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체납액 포함
- 최근 3년간 연속 부채비율이 300% 이상인 경우 또는 최근 3년간 연속 이자비용이 영업이익을 초과한 경우
-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물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2조 제3항에따라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된 경우
■ 결과통보
담당자 개별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