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노후된 슬레이트에서 비산되는 석면으로부터 주민건강 피해예방
■ 지원대상
○ 지원대상: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 지원내용
슬레이트 지붕 소유자(기초생활수급자 1가구 포함)
■ 지원조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 및 처리하는 비용 지원 또는 지붕개량
■ 접수기간
접수기간 내 09:00~18:00
■ 신청방법
www.junggu.ulsan.kr/index.ulsan?menuCd=DOM_000000102004001000
■ 제출서류
- 위·수탁 대행사업자 신청서 1부
- 사업신청자 일반현황(자격증 사본, 경력 증명서 등 증빙서류 첨부) 1부
- 법인(단체) 설립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정관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1부
- 서약서 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ㆍ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사업수행계획서
ㆍ 사업수행실적(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실적 증명서 사본 등)
ㆍ 경영상태(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등)
- 기타 수탁기관 선정 심사에 참고 될 수 있는 서류 1부
■ 선정기준
- 수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수탁 적격 여부 심의 결정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사업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순으로 고득점 선정(단, 최고득점자가 60점 미만일 경우 재공고)
- 공개모집 결과 단독 신청 시 재공고
■ 제외대상
건축물대장 상 상기 용도 외 슬레이트 건축물
■ 결과통보
누리집 게시 공고 및 개별통지